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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반정보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소득공제 잘 받는 노하우

by 딸기바구니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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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딸기 바구니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 분이라면 1월에 연말정산을 빼놓을 수 없죠. 

각자 사정에 따라 돈을 더 돌려받는 분도 있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분도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연말정산을 싫어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의 급여소득 중에서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이것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덜 냈다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대신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신고만 대행해주는 것일 뿐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잘 챙겨서 회사의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엑공제라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소득 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500만 원을 소득공제받으면, 연봉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및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 많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정해진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의 경우 16.5%의 세액 공제를 합니다.

1천만원을 연금저축에 넣었다면 165만 원은 세금에서 제외되는 형식입니다. 

 

 


 

 

  • 올해부터 바뀐 주요 공제 항목

 

1.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을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산후조리원 이름, 사용자 이름,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꼭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한도 초과로 당해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월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되고 있으니 기존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 꼭 세액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때 월 급여 21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연장근로 수당이 월 21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것은 과세가 됩니다. 

기존에는 생산직, 단순노무직, 판매직, 서비스 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되었습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근로자라면,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18년 이전 차입분이면 4억, 2013년 이전 차입분이라면 3억 이하여야 합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공제는 월세액의 10%로, 최대 연 7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올해부터 7세이상 (7세 미만 취약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 원 추가 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또한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씩 공제됩니다. 

 

 

 

 

 

 

 

7.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8.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들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올해 부터는 감면 대상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중간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저를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 신용카드 소득 공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30% 소득 공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천만 원 이하는 2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이상은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초과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쳐 최대 100만원 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올 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해서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 대상이 되는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자료는 따로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제대로 확인하고 완벽하게 대비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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